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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국방위원장,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민관 소통 간담회 개최

- 19일 오후 의원회관 1세미나실. ‘도전적 방위산업 육성 위해 성실수행 인정제도 확대해야’
▲사진 / 안규백 국방위원장실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19() 오후 5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민관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안규백 위원장을 비롯해 국회 국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함께했으며, 정부 측에서는 왕정홍 방위사업청장과 서주석 국방부 차관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참석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최평규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회장과 김영후 상근부회장, 한화 및 현대그룹의 방산계열사 대표를 비롯해 KAILIG넥스원대우해양조선대한항공풍산연합정밀S&T모티브퍼스텍아이쓰리시스템 등 주요 방산 수출기업 대표 및 중소업체 대표 등이 참석해 의견을 교환했다.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이 주최하고,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주관하고 국회와 정부, 방위산업계가 고부가가치 산업인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함께 도모해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으로 방위산업을 육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마련되었다는 것.

이날 간담회에서 방위사업청은 국가 혁신성장 견인을 위한 방위산업 육성 정책방향에 대하여 발표하였으며, 방위산업은 국가가 유일한 구매자인 안보산업으로서 충분한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였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전향적 규제혁신, 수출형 산업구조로 전환, 중소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소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법률 제정 필요성과 방위산업진흥원 등 정책인프라 보강 방안도 함께 발표하였다.

특히 방위사업청은 그 동안 방산업계의 오랜 숙원과제인 지체상금 제도 개선방안과 성실수행 인정제도 확대방안에 대해서도 발표하였다.

지체상금 제도를 개선하여 그간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의 시제품생산에 한해 적용하였던 지체상금 상한 10%를 무기체계의 초도양산까지 확대 적용하게 되며, 이를 위해 방위사업법 시행령을 올 11월까지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 / 안규백 국방위원장실

아울러 현재 핵심기술연구개발에만 적용하고 있는 성실수행 인정제도를 무기체계 연구개발까지 확대 적용하는 제도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를 위해 국방연구개발에도 협약제도를 적용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부담완화, 창의도전적 연구개발 환경조성 등 기대효과에 대해 발표하였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축사를 통해 방위산업은 국방과 기업이 손잡고 튼튼한 군사력 건설뿐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문제해결형 산업으로서 방위산업 발전의 첫걸음은 민간과 정부 간 소통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하면서, “방위산업의 투명성과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방위산업을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 정책과 사업추진 과정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안규백 위원장은 현재 방위산업이 처한 문제를 극복하고, 도전적 방위산업 생태계를 육성함으로써 방위사업이 진정한 첨단 국가의 초석으로 거듭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와 감사 일변도의 방위사업 정책에서 벗어나, 성실수행 인정제도의 확대를 도모하는 등 실패 속에서 빛나는 내일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요군에 대한 적기 전력 공급이나 무기체계의 국산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진화적 개발을 방위사업 전반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가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고민한다면, 세계 속에 대한민국 방위사업이 우뚝 설 미래도 꿈만은 아닐 것이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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