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공동주택 이웃 간 분쟁을 예방하기위해 12월까지 매월 2, 4주 수요일 ‘공동주택 민원상담실’을 운영한다.
민원상담 대상은 ▲주택관련 법령·관리규약에 관한 사항 ▲입주민·관리주체 간 갈등에 대한 사항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이다.
민원상담실은 매월 2, 4주 수요일 구청 주택과 사무실과 지하 회의실에서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열린다. 공동주택 관련 민원을 상담하고 싶은 주민은 동대문구홈페이지, 전화·팩스 및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공동주택 민원상담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청 주택과 공동주택팀(☎2127-4665, 팩스 3299-263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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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7-01-11 22:4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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