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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덕열 구청장, 613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혐의 불기소 처분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이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조사를 받았으나 지난 5일 검찰로부터 불기소(혐의 없음, 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 구청장은 지난 4월초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신분으로 근무시간 중 참석할 수 없는 민간단체 행사(개인택시 모범운전자연합회 동대문구지회)에서 인사말을 한 사실과 관련해 서울북부지검에 고발됐다.

당시 유덕열 구청장측 관계자는 “3. 29일은 08:45분경 참석하여 격려코자 하였으나 현장에 도착해 보니 지역구 국회의원인 안ㅇㅇ 국회의원이 먼저 와 계셔서 본인이 사회자에게 안 의원님이 먼저 인사말씀을 하시는 게 좋겠다고 권유하여 안 의원이 먼저 인사말씀을 하였고, 인사말씀 중에 그 자리에 참석한 시,구의원 및 구청장 예비후보를 일일이 소개하였으며, 본인은 그 후 인사말을 하게 되었다.”다며 당일 현장 행사여건상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사항으로 선거법을 의도적으로 위반한 사항이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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