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거주하는 이모씨(여,40대)는 ‘18년 2월, 남편 등 가족 몰래 사채업자로부터 일주일 후 10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선이자 40만원을 공제한 60만원을 차입하는 등 2회에 걸처 150만원(실 수령금 90만원)을 대부받았다. 이후 대출금 상환이 연체되자 연체이자 및 연장이자 포함 총 1,200만원을 사채업자에게 현금으로 상환해야 했다.
서울시는 7월 9일(월)부터 9월 7일(금) 까지 2개월간 불법대부행위가 의심되는 70개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에는 서울시-자치구-금감원 합동으로 단속하고 필요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중앙전파관리소가 현장단속팀에 합류하게 된다.
이번 특별점검은 ‘생계형 자금을 필요로 하는 서민들의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초단기 일수 등 급전 대출 및 꺽기대출 취급 업체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등록 후 일정기간 영업실적이 없는 대부업 미영위(추정) 업체 및 불법추심 등 민원유발업체 등에 대한 단속으로 진행된다.
서울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➀법정 최고금리(최고 연24%) 준수 여부 ②대부계약서 필수기재사항(자필서명 및 이자율 기재) 준수 및 계약의 적정성 여부 ③대부광고의 적정성 및 불법 광고성 스팸문자 전송 여부 ④불법채권추심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법규 위반으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특히 이자율 위반이나 불법 추심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에는 행정조치와 함께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대부업체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스스로 주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대부업체의 불법・부당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불법대부업피해신고센터,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과 국번없이 ‘120(다산콜센터)’으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창현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대부업계 관련 종사자의 준법의식 및 경각심을 고취하여 건전한 대부거래질서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 ”며, “ 부득이 대부업체 이용 시에는 반드시 대부업체의 등록 여부와 최고금리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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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8-07-09 18:03: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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