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구청장 권한대행 강병호 부구청장)가 5월에 ‘2018년 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및 납부의 달’을 운영한다.
구는 관내 납세자 및 세무 대리인 등을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를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하여 납세를 독려할 계획이다.
과세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과세기간 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이 납세 대상이다.
세액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한 세율(0.6~4%), 세액공제?감면 등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액의 10% 수준으로 결정된다.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지방소득세를 함께 기재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후,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에 납부하면 된다.
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전자신고 한 후, 홈택스와 연계된 위택스(www.wetax.go.kr)나 이택스(https://etax.seoul.go.kr)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신고 및 납부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기간 내 미신고?미납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서판용 세무2과장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납부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며, “납세자도 정해진 기간 내에 세액을 꼭 납부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세무2과 / 2127-4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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