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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아이섀도우 제품에서 ‘비소 19.8배’ 검출

- 서울시, 해외직구 온라인플랫폼 화장품, 의류, 위생용품 등 159개 제품 안전성 검사...눈·눈썹용 화장품 5개 제품서 비소 기준치 최대 19.8배, 납 기준치 최대 3.6배 초과...등산복은 1개 제품의 지퍼에서 니켈 용출량 국내 기준치 1.4배 초과 검출...유해 물질 검출 제품 판매 중지 요청, 소비자 접근 차단
서울시가 해외직구 제품 159건을 검사한 결과, 화장품 5개와 등산복 1개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특히, 눈썹 화장품에서는 비소, , 니켈 등 중금속이 다량 검출되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화장품류의 경우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 27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진행하였으며, 32개 제품에서 중금속 등 인체 유해 물질이 검출되었다.  

화장품에 포함된 니켈, 비소 등 중금속은 피부에 흡수되거나 몸에 축적되면 건강에 해로울 수 있어 소비자들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102째 주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판매 제품 159건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6개 제품에서 중금속인 비소와 납, 니켈이 검출되는 등 국내 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지난 99일부터 104일까지 약 1개월간 검사한 결과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외부 전문기관 3개소(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FITI 시험연구원, KATRI 시험연구원)에서 검사를 진행하였다. 

검사 완료 제품은 총 159건으로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에서 판매 중인 위생용품 67, 화장품 62, 식품용기 25, 등산복 5건에 대해 검사한 결과이다.

검사는 두 가지 방식으로 다수 제품 검사를 위해 일부 항목만 검사하는 유해 항목 선별검사와 국내 기준에 명시된 모든 항목을 검사하는 전 항목 검사로 구분해 진행하고 있는데, 화장품 48건은 유해 항목 선별검사, 그 외 위생용품 등 111건은 전 항목 검사로 진행하였다. 

검사 결과, 알리(Aliexpress)에서 판매한 눈·눈썹 화장품류 5개 제품이 국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였다. 비소(As) 성분이 국내 기준치(10/g)의 최대 19.8배를 초과한 198.1/g이 검출되었으며, (Pb)은 국내 기준치(20/g)의 최대 3.6배 초과한 72.8/g이 검출, 니켈(Ni)은 국내 기준치(35/g)의 최대 2.1배를 초과한 74/g이 검출되었다.  

비소는 인체에 축적될 수 있고 배설이 잘되지 않으며 피부 및 신경계를 비롯한 다른 장기에 독성을 일으킬 수 있고 적은 양의 비소라도 지속적으로 노출 시 발암원의 가능성이 있다.

무기납 및 그 화합물은 국제암연구소(IRAC)에서 인체발암가능물질(Group 2B)로 분류되며, 오랫동안 미량으로 장기 노출되면 신경발달독성·고혈압 등의 전신독성이 나타날 수 있다. 

등산복의 경우, 테무에서 구매한 기능성 의류 등산복 1개 제품의 지퍼 부위에서 니켈 용출량이 국내 기준치(0.5//week)1.4배를 초과한 0.7//week가 검출되었다. 

니켈은 알레르기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금속 물질로 피부와 접촉 할 경우 부종이나 발진, 가려움증 등 알레르기 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장기간 노출 시 만성 피부염이나 천식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이번 검사 결과 국내 기준을 초과하거나 맞지 않는 6개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해외 온라인 플랫폼사에 판매 중지를 요청해 상품의 접근을 차단할 예정이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http://seoul.go.kr / 분야별정보 > 경제 > 소상공인 지원 > 공정경제 사업 > 소비자권익보호)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http://ecc.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불만 사항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02-2133-4896) 또는 120 다산콜로 전화하거나, 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http://ecc.seoul.go.kr)으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림출처 / 서울시 자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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