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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연말까지 청계천 산책로 일부구간에 반려견 출입 허용

- 9. 30.(월)부터 3개월간 황학교~중랑천 합류부 4.1㎞구간, 반려견 출입 시범사업...목줄 착용, 배설물 처리 등 펫티켓 준수...미준수 시 현장 계도 및 과태료 부과 계획...시범기간 현장 모니터링, 청계천 이용시민 의견 충분히 수렴 후 운영‧확대여부 결정
서울 도심을 가로지르는 아름다운 청계천을 반려견과 산책하고 싶다는 시민들의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930일부터 연말까지 청계천 일부 구간을 반려견과 함께 산책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시범기간 동안 현장 모니터링을 철저하게 실시하고 시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 운영 및 확대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허용되는 반려견 출입 시범 구간은 황학교 하류(동대문구)에서 중랑천(성동구) 합류부에 이르는 약 4.1. 산책로 주변 여유 공간이 충분하고 현재도 반려견 출입이 가능한 성북천, 정릉천과 이어져 산책하기 적합한 구간으로 전문가, 시민대표 등의 자문과 현장 여건을 고려해 결정됐다.  

시범사업 동안 반려견과 함께 청계천을 산책할 경우엔 우선 1.5m이내 목줄을 착용해야 하며 맹견의 경우 입마개도 반드시 해야 한다. 아울러 배변봉투를 지참해 반려견 배설물 처리 등 기본적인 펫티켓도 준수해야 하는데, 서울시는 관련 조치를 어길 경우 현장 계도를 시행하며, 현장 계도 불응시에는 견주 거주지 관할 자치구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청계천을 관리운영하는 서울시설공단과 시범사업 기간 청계천 출입 반려견 수를 비롯한 현장 상황을 꼼꼼하게 파악하고, 반려견 동반 출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민들의 의견과 견주들의 목소리도 충분히 청취하고, 시범사업에 따른 개선사항과 민원 등 의견을 수렴해 향후 시범구간 확대 여부 및 관리방안 마련에 참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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