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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 9월 26일부터 ‘후보자등록’ 시작

-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에서 후보자의 재산·병역·전과·학력·납세·공직선거입후보경력 공개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오는 1016일 실시하는 서울특별시교육감보궐선거의 후보자등록 신청을 926()27()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시선관위 5층 대회의실에서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교육감보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18세 이상(2006. 10. 17. 이전 출생자)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2024. 8. 18. 이전부터)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2024. 9. 26.)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기준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4조제2항각호에 따른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3년 이상 있거나 양 경력을 합한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이다.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서울시선관위에 후보자 추천장(선거권자 1,000인 이상 2,000인 이하) 주민등록표 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 및 증빙서류 최근 5년간 세금납부·체납증명에 관한 신고서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 정규학력증명에 관한 제출서 공직선거 후보자등록 경력신고서 비당원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 5,0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info.nec.go.kr)에서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 정규학력증명에 관한 제출서, 세금 납부체납증명에 관한 신고서,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 공직선거 후보자등록 경력신고서를 선거일까지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후보자 등록을 마친 후보자라도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인 103()부터 가능하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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