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월 16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의 거소투표신고 및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 신청을 9월 24일(화)부터 28일(토)까지 5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거소투표는 유권자가 일정한 사유로 인해 투표소에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경우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곳(거소)에서 우편을 이용하여 투표하는 제도이다.
이번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인중에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 밖에 거소를 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은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다.
거소투표신고는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구·시·군청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또한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동 주민센터)에 신고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는 것도 가능하다.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9월 28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거소투표신고 서식은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도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다.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등재되었는지 여부는 9월 29일부터 구·시·군청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과 경찰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기거하여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볼 수 없는 사람은 주민등록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자신의 거주지에 선거공보를 발송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선거공보 발송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라도 10월 6일(일)부터 모든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중앙선관위 정책공약마당(policy.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거소투표신고기간 전후로 허위 거소투표신고와 대리 투표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한다. 또한 접수된 거소투표신고서를 조사하여 허위·대리 신고 등 위반혐의가 발견되면 현지 확인·조사 후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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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4-09-23 10:46: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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