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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모집 & 후보자 추천장 검인·교부

- 9. 21. 〜 9. 25.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또는 관할선관위에 서면신청 가능 / 9월 21일부터 서울특별시교육감보궐선거 후보자 추천장 검인·교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오는 1016일 실시하는 서울특별시교육감보궐선거의 개표상황을 참관할 선거권자 개표참관인을 921() 오전 9시부터 925() 저녁 6시까지 5일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모집한 후 추첨으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 모집하는 개표참관인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이 준용하는공직선거법181조제5항에 따른 선거권자 개표참관인으로서, 후보자가 신고할 수 있는 개표참관인 총수의 20% 이내에서 추가로 선정하는 것이며 101일 서울시선관위에서 추첨으로 총 257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개표참관인은 해당 구선관위 개표소에서 개표참관을 하게 되며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고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선거권자 개표참관인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에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구선관위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주소지 관할 구선관위가 아닌 곳에 신청한 경우 무효처리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개표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권자의 개표참관인 공개 모집을 실시하고 있는데, 많은 유권자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921일부터 서울특별시교육감보궐선거 후보자 추천장 검인·교부 / 서울특별시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 후보자등록 시 제출해야>

한편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오는 1016일 실시하는 서울특별시교육감보궐선거의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921()부터 927()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선거권자 추천장을 검인·교부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교육감보궐선거에입후보하려는사람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이 준용하는공직선거법48조제2항에따라서울특별시안에주민등록이된선거권자1,000명이상 2,000명 이하(서울특별시 안의 1/3이상<9개구>의 구에서 나누어 받되, 하나의 구마다 5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후보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선거권자 추천을 받을 때는 반드시 서울시선관위가 검인·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해야 하며, 입후보예정자 등의 배우자 또는 자원봉사자 등 제3자도 받을 수 있는데 선거권자는 추천장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하고 본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하는 방법으로 추천해야 한다.

다만, 검인되지 않은 추천장으로 추천을 받는 행위 선거운동을 위하여 추천 선거권자수의 상한수인 2,000명을 넘어 추천받는 행위 서명이나 인영을 위조·변조하는 등 허위의 추천을 받는 행위 등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을 때 피추천자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경력 또는 공적을 구두로 알리거나 소개하는 것을 넘어 소개장이나 소책자를 배부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아울러, 선거권자 추천장에 서명을 하는 경우 추천하는 사람 본인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하고 손도장(무인)은 허용되지 않으며, 무자격자의 추천 등으로 선거권자 추천인수가 법정 추천인수에 미달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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