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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숙 구의원,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전면 무료’ 추진

- ‘동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 통해 통해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수수료 무료 근거 마련...최영숙 의원,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전면 무료 등 주민 편의 증진과 민원 서비스 만족도 제고에 더욱 힘쓸 것”
서울 동대문구의회 최영숙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용신동)]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6()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민원 문서는 정부24 등 온라인 신청 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 정보 취약계층은 대면 혹은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 민원 문서를 발급받는 것이 현실임에도 온라인과 달리 수수료가 부과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이번에 최영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동대문구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는 민원 문서 중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외한 민원 문서 45종을 수수료 없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최근 비대면 민원 서비스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이 확대되는 가운데 지역마다 각기 다르게 운영 중인 발급 수수료, 이용 시간 등에 대한 불편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관내 민원인들의 비용부담을 완화해, 합리적이고 형평성에 부합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한 것이라 덧붙였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영숙 의원은 온라인 이용이 어려웠던 민원인들도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어 만족도가 높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어 앞으로도 주민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입법 활동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며 각오를 다졌다.  

한편, 최영숙 의원은 제335회 임시회에서 조례안 발의 외에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릉천 내 공원 확대 및 황톳길 조성을 제안하는 등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을 이어가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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