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0월 16일에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사직기한에 대하여,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또는 주민자치회위원), 통·반장 등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 등”이라 함)이 되려면,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2항에 따라 2024. 9. 3.(화)까지(보궐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②항에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ㆍ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ㆍ리ㆍ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ㆍ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선거일 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이내)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선거일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이 경우 그만둔 것으로 보는 시기에 관하여는 제53조제4항을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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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4-09-02 19:29: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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