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대법원에서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가 확정되어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교육감에 대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조희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9일 확정했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어 퇴직해야 한다. 조 교육감은 이날 대법 판결로 자리에서 물러나고 오는 10월 16일 차기 교육감 선출을 위한 보궐 선거가 열린다.
이에 대해 윤영희 시의원이 “조희연 교육감의 잘못된 출마에 대한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립니다. 사필귀정입니다. 10월 16일 다시 새로울 서울교육현장을 기대합니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7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도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것은 재판 지연을 위한 꼼수”라며 “본인 임기 유지를 위해 사법 대응에만 골몰한 조 교육감의 행태가 구질구질하다”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29일 교육감직 상실이 확정된다면 조 교육감은 혈세를 축낸 선거사범”이라며 “서울시민들은 조 교육감 선거비용 보전액 약 35억 원을 부담한 것도 모자라 재‧보궐 선거비용도 부담해야 한다”라며,
“2년 전 전교조 보은 특채로 기소된 상황에도 3선에 출마한 것부터 문제였다”면서 “조 교육감의 흠결로 막대한 혈세가 낭비된 만큼 선거비용 보전액 전액을 국고에 반납해야 한다”라고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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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4-08-29 16:44: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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