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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3분기 ‘경상보조금 8개 정당에 126억여원’ 지급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81420243분기 경상보조금 1263천여만 원을 8개 정당에 지급하였다.

경상보조금은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이하 22대 국선’)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20241,141)를 곱하여 총액을 산정한 후, 분기별 균등 분할하여 2·5·8·11월의 15(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각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에 지급한다. 

보조금을 배분할 때는 정치자금법(이하 ’) 27조에 따라 지급 당시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먼저 총액의 50%를 정당별로 균등 배분한다.(법 제271)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5석 미만 또는 의석이 없는 정당 중 최근 선거에서 득표수 비율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대하여 총액의 2%씩을 배분·지급한다.(법 제272)  

이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제22대 국선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지급한다.(법 제273)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총액의 30% 이상을 정책연구소에, 10% 이상은 시·도당에 배분·지급하여야 하며, 10% 이상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5% 이상은 청년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법 제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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