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동대문구, 중소기업 최대 1억원‧소상공인 최대 5천만원 등 39억 푼다

- 대출금리 연 1.5%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소상공인 지원반 예약 후 안내받은 일시에 서류 제출
서울 동대문구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경영을 돕기 위한 ‘2024년 하반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사업을 실시한다.  

하반기 융자규모는 39억원으로 대출금리 1.5%’에 상환조건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지원대상은 동대문구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며,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한다, 중소기업은 최대 1억 원, 소상공인은 최대 5천만 원까지 융자 신청할 수 있고 접수 시작일은 820()이며, 기존의 당일 선착순 접수가 아닌 예약 방식으로 운영한다.  

신청자는 우선 동대문구 소상공인 지원반(구청 지하2)을 방문, 번호표에 따라 상담 받은 후 개별안내 받은 일시에 소상공인 지원반으로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반드시 융자신청자 본인이 방문해야하고,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 출석해야 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금리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2024 하반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사업은 신용보증재단 동대문지점, 국민은행 동대문구청지점과 함께한다.  

관련 내용은 동대문구 누리집(구정소식, 고시공고)을 확인하거나, 동대문구 소상공인 지원반(2127-5239, 5241)으로 문의하면 된다.

<>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