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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남 시의원, 서울 광역의원 112명 중 처음으로 정치자금 후원회 개설

- 지난 7월 관할 선관위에,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지방의원도 연간 광역의원은 5천만원, 기초의원은 3천만원까지...김 의원 "투명한 후원회 운영과 다양한 의정활동으로 모범사례 만들 것"
서울시의회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이 서울지역 광역의원 112명 중 처음으로 지방의원 후원회를 설립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726일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에 후원회 등록 인가를 받고, 세무서 법인단체 등록과 후원회 계좌 개설 단계를 거쳐 정치후원금 모금을 시작했다.  

지방의원의 경우 국회의원과 같이 후원회를 설립할 수 없었지만,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71일부터 후원회를 설립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에 연간 광역의원은 5천만원, 기초의원은 3천만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  

후원회를 설립한 김 의원은 법이 개정되고 후원회를 처음 운영하는 만큼 투명한 후원회 운영과 다양한 의정활동으로 모범사례를 만들어 청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포함한 많은 계층이 정치에 입문할 수 있는 길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첫발을 내디딘 지방의회 후원회가 후원을 통한 유권자의 올바른 정치참여를 유도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정치 발전을 이끌어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규남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국민의힘송파1)이 서울지역 광역의원 112명 중 처음으로 지방의원 후원회를 설립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726일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에 후원회 등록 인가를 받고, 세무서 법인단체 등록과 후원회 계좌 개설 단계를 거쳐 정치후원금 모금을 시작했다.  

지방의원의 경우 국회의원과 같이 후원회를 설립할 수 없었지만,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71일부터 후원회를 설립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에 연간 광역의원은 5천만원, 기초의원은 3천만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  

후원회를 설립한 김 의원은 법이 개정되고 후원회를 처음 운영하는 만큼 투명한 후원회 운영과 다양한 의정활동으로 모범사례를 만들어 청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포함한 많은 계층이 정치에 입문할 수 있는 길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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