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이하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는 7월 3일(수)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 4)을, 부위원장에는 정지웅 의원(국민의힘, 서대문 1)과 이민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 3)을 선임하는 등 총 13명의 위원(국민의힘 8, 더불어민주당 5) 구성을 마쳤다.
이날 위원장으로 선출된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 4)은 “날로 심해지고 있는 자치구 간 재정 격차에 따른 지역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현행 ‘조정교부금’과 ‘재산세 공동과세’ 등 지방재정 조정 관련 제도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개선점을 도출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때”라면서,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 마련과 정책 제시가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정지웅 부위원장(국민의힘, 서대문 1)은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민옥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동 3)은 “자치구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고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위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지방세기본법」과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에서는 본래 기초자치단체의 세입원인 재산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 경우 총 재산세 세입의 50퍼센트를 서울특별시 세입(“특별시분 재산세”)으로 징수하여, 이를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세입규모가 가장 큰 강남구와, 그 규모가 가장 적은 강북구를 비교할 때 그 세입 규모의 격차는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강북구 출신인 박수빈 위원장은 재산세 중 공동과세 대상 비율을 현행 50퍼센트에서 60퍼센트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하는 등 서울시의 자치구 간 재원 조정의 필요성을 지속 제기해 오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에서 조정교부금 비율 상향, 재산세 운영 방법의 개선 등 25개 자치구가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의회 뿐 아니라 서울시도 참여하는 TF 설치를 제안하기도 하였으며, 같은 취지의 토론회 개최에 이어, 관련 정책연구용역을 의뢰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자치구 간의 이견이 극명하고 재원의 이전을 전제로 하는 예민한 사안에 대하여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가 어떤 해결 방안을 제시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서울특별시의회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이하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는 7월 3일(수)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 4)을, 부위원장에는 정지웅 의원(국민의힘, 서대문 1)과 이민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 3)을 선임하고, 위원으로 곽향기 환경수자원위원회, 김태수 주택공간위원회, 서호연 행정자치위원회, 신복자 기획경제위원회, 이상욱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이은림 환경수자원위원회, 허훈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강동길 주택공간위원회, 송재혁행정자치위원회, 이영실 환경수자원위원회 등 국민의힘 8, 더불어민주당 5명 등 총 13명의 위원으로 구성을 마쳤다.
이날 위원장으로 선출된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 4)은 “날로 심해지고 있는 자치구 간 재정 격차에 따른 지역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현행 ‘조정교부금’과 ‘재산세 공동과세’ 등 지방재정 조정 관련 제도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개선점을 도출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때”라면서,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 마련과 정책 제시가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정지웅 부위원장(국민의힘, 서대문 1)은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민옥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동 3)은 “자치구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고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위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지방세기본법」과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에서는 본래 기초자치단체의 세입원인 재산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 경우 총 재산세 세입의 50퍼센트를 서울특별시 세입(“특별시분 재산세”)으로 징수하여, 이를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세입규모가 가장 큰 강남구와, 그 규모가 가장 적은 강북구를 비교할 때 그 세입 규모의 격차는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강북구 출신인 박수빈 위원장은 재산세 중 공동과세 대상 비율을 현행 50퍼센트에서 60퍼센트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하는 등 서울시의 자치구 간 재원 조정의 필요성을 지속 제기해 오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에서 조정교부금 비율 상향, 재산세 운영 방법의 개선 등 25개 자치구가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의회 뿐 아니라 서울시도 참여하는 TF 설치를 제안하기도 하였으며, 같은 취지의 토론회 개최에 이어, 관련 정책연구용역을 의뢰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자치구 간의 이견이 극명하고 재원의 이전을 전제로 하는 예민한 사안에 대하여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가 어떤 해결 방안을 제시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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