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이규서 구의원 대표발의, ‘동대문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 본회의 통과

- 동대문구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기반 마련...이규서 의원,“관내 문화예술 단체간의 연대와 협력을 촉진해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길 기대”
서울 동대문구의회 이규서 의원(국민의힘, 답십리2, 장안1·2)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621() 오후 2시에 개최한 제32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은 이규서 의원 등 9명의 구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참여했다.  

이번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권장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안된 것이다.  

조례 제정안은 동대문구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문화예술 관련 인프라 구축 및 개선, 문화예술 행사 개최 및 지원, 각종 문화예술인협회, 문화예술단체 및 생활예술동아리 지원·육성, 구 대표축제를 비롯한 지역전통문화 개최 및 지원 등을 명시하고, 구청장은 지원사업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재원을 적극 마련해야 함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대표발의한 이규서 의원은 동대문구 문화정책을 총괄하는 문화관광과의 가장 큰 사업단위인 정책사업명이 문화기반 조성 및 문화예술 진흥인데, 동대문구에는 그동안 문화예술을 총괄하는 조례가 없었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동대문구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고, 더 나아가서는 관내 문화예술 단체간의 연대와 협력을 촉진해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관내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이번 제329회 정례회에서는 이규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과 성해란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되어 본회의를 통과해 향후 동대문구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