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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관위, 조직 내 직무상 행위 이용 선거운동 및 사전선거운동·매수죄 혐의로 전국단체 회장 등 2 고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조직 내 직무상 행위 이용 선거운동 및 매수죄 혐의로 전국단체 회장과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 혐의로 단체 대표를 각각 고발했디고 11일 밝혔다.  

먼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조직 내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전국단체인 ○○○○회 회장 A씨를 61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A씨는 본인이 회장으로 있는 전국단체(○○○○)의 각종 회의자리에서 가족이 비례대표 후보자로 등록한 △△당의 당보 등을 나눠주며 간부와 직원 등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직원들에게 각 지회를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하도록 지시한 후 해당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거나, A씨 본인이 각 지역을 방문하여 지회장 등을 대상으로 △△당에 대한 지지호소를 하며 식사를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할 수 없으며,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할 수 없고, 후보자의 가족 또는 그 가족과 관계 있는 단체는 선거기간 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A씨는 ○○○○회 회장명의로 △△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회가 발행하는 특수주간신문에 △△당의 광고와 기사를 실은 후 이를 종전의 범위를 벗어나 다량으로 발행배부한 혐의도 있다.”조직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선거에 미치는 영향도 큰 만큼 엄중히 대처해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 혐의로 단체 대표 고발>

한편 서울시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의 선거운동을 위해 행사를 개최하고 참석자들에게 약 54백만 원어치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A씨 등 5인과 관련 단체 1곳을 61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단체 대표인 A씨는 종교인 B씨와 공모하여 20243월 서울에 소재한 한 호텔에서 시국 강연 등을 명분으로 행사를 개최하였는데, 이 자리에서 확성장치 등을 통해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을 찍어야 한다는 등의 선거운동 발언을 하고, 다른 정당 후보자인 D에 대해 반대하는 내용의 영상을 상영하였으며, 450여 명의 참석자들에게 ○○단체의 경비로 총 54백만 원어치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가 있다. 또한, 이 행사에 참석한 C(△△당 비례대표 후보)3인은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에 표를 주어야 한다는 등의 선거운동 발언을 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그 밖의 집회 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등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으며,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ㆍ반대하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녹음ㆍ녹화테이프 등을 상영할 수 없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사안의 경우 ○○단체의 이사회 구성 자체가 특정 정당인으로 다수 구성되어 있고, 고액의 행사 경비를 전액 부담하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판단 하에 해당 단체도 공직선거법260조의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고발하게 되었다.”기부행위는 중대선거범죄이며 공직선거법상 상시로 제한하고 있는 만큼 향후에도 엄중히 조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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