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7년도 중앙당후원회와 국회의원후원회의 후원금 모금내역을 집계한 결과 10개의 중앙당후원회가 총 22억 5천2백여만 원을, 299개의 국회의원후원회가 총 540억 9천7백여만 원을 모금하였다고 밝혔다.
2017. 6. 30. 정치자금법 개정 후 설치가 가능해진 중앙당후원회의 모금액을 집계한 결과 평균 모금액은 2억 2천5백여만 원이었다.
총 10개의 중앙당이 후원회를 등록하였으며, 더불어민주당이 5억 1천여만 원, 국민의당 5백여만 원, 바른정당 4천 4백여만 원, 정의당 6억 5천4백여만 원, 민중당 3억 4천9백여만 원, 대한애국당 5억 4천6백여만 원, 노동당 7천1백여만 원, 녹색당 1천 7백여만 원, 늘푸른한국당 8백여만 원, 우리미래가 4천4백여만 원을 모금하였다. 중앙당후원회의 모금한도액은 50억원이다.
2017년 국회의원후원회의 평균 모금액은 1억 8천여만 원으로 2016년의 평균 모금액 1억 7천9백여만 원과 큰 차이가 없었다.
공직선거가 있는 해에는 평년 모금한도액의 2배를 모금할 수 있어 제19대 대통령선거에 후보자를 선출한 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후원회는 3억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
한편,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여 후원금을 모금한 국회의원후원회는 총 42개로 2016년(68개)에 비해 줄어들었다.
중앙선관위는 신용카드·예금계좌·전화 또는 인터넷 전자결제 시스템 등에 의한 모금으로 부득이하게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과된 후원금을 반환하도록 하되, 연락처 불명 등으로 반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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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8-02-28 21:0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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