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서울시선관위, ‘지방의원 후원회 운영 이렇게 하세요’

- 서울시의회의원 대상 후원회 안내 설명회 개최...정치자금법 개정으로 2024. 7. 1.부터 지방의회의원도 후원회 등록 가능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7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에 대비하여 64일 오후 2시 서울시선관위 5층 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의회의원 대상 후원회 안내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도입에 따른 혼란을 막고 깨끗한 정치자금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서울시선관위의 후원회 등록 및 정치자금 실무 담당자들이 직접 후원회 제도 및 등록 절차 정치후원금 센터 이용방법 정치자금선거비용 수입지출 회계처리 실무 정치자금 회계보고 등 정치자금 전반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했다.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는 2024220일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따른 것으로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기존에는 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만 후원회를 둘 수 있었지만 오는 71일부터는 지방의회의원도 후원회를 둘 수 있다.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관할 선관위 및 연간 모금(기부)한도액>
후원회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대표자가 지방의회의원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등록된 후원회는 연간 모금한도액 범위 내에서 후원금을 모금하고 지정권자인 지방의회의원에게 연간 기부한도액만큼 기부할 수 있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새로 도입되는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수요자 맞춤형 안내 서비스를 통해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지역 25개 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안내 설명회를 6월 중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구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