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정서윤 구의원은 지난 5월 27일 열린 제32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문동·회기동 일대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에 대한 동대문구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최근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고, 동대문구 또한 예외가 아니다”며, “이문동·회기동 일대에서 신축 원룸 등을 소유한 김모씨 일가는 다수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으로 무리한 사업확장 및 갭(GAP)투자를 진행한 것으로 추정되며, 그로 인해 임차인들이 전세계약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에 피해자 신청이 138건이나 접수되어 있는 상황이나 담당자는 단 한 명으로 이마저도 다른 업무와 겸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세사기에 대한 집행부의 소극적인 대응 태도를 비판했다.
또한 “피해자들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하고 결정문을 송달받아야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결정문 송달에 최대 75일이 소요되고, 현행제도는 반드시 피해자 결정이 된 이후에야 지원을 받을 수 있어 피해자들이 자비로 법률전문가 조력을 받거나 절망 속에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의원은 동대문구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다음 세 가지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TF팀을 구성하고 담당인력을 보충하여 피해자들이 빠른 시일 내에 피해자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 ▲둘째, 국토교통부 및 서울시와 협력하여 피해자 결정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 강구할 것 ▲셋째, 동일한 임대인의 건물에 해당하는 피해자들이 공동으로 법률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도록 우리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정 의원은 5분발언을 하기에 앞서 피해자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결과▲임대인이 임차인들의 관리비를 수령하고도 공과금을 납부하지 않아 건물당 작게는 수백, 많게는 수천만원의 공과금이 체납 ▲임차인 중 외국인들은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교부받지 못한 경우도 있어 피해자 지정이 어려움 ▲임차인이 퇴거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까지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정 의원은 “해당 건물들은 2~30대가 주로 거주하는 형태로 다른 공동주택처럼 동대표나 주민대표가 존재하지 않아, 민간 차원에서 공동 대응을 하기 어렵다”며, “집행부는 피해자들의 고통에 귀 기울이고, 하루빨리 이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공동대응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끝>
-
글쓴날 : [2024-06-01 10:55:27.0]
Copyrights ⓒ 동대문 이슈 & www.ddmissu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