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장성운 의원(전농1·2, 답십리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이 24일 제328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최근 어린이, 노인, 장애인에 대한 돌봄의 중요성과 의존도가 높아져 관련 종사자들의 노동은 필수 노동에 속한다. 그에 반해 돌봄노동자들의 처우는 열악한 실정이다.
이 조례는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한 구청장과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장의 책무 ▲돌봄노동자의 인권보호와 신분보장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지원 사업 ▲3년마다 돌봄노동자의 근무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들로 구성되었다.
장성운 의원은 “돌봄노동자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돌봄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이 돌봄 서비스의 질 향장으로 이어지고, 돌봄 서비스를 받는 구민 모두의 복리까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전문 인력의 고용불안을 해소해 돌봄의 공백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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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4-04-25 22:37: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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