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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운 구의원,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조례안 본회의 통과

- 4. 24일 제328회 제2차 본회의 통과...장성운, “돌봄노동자의 근무 환경 개선은 곧, 돌봄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
서울 동대문구의회 장성운 의원(전농1·2, 답십리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24일 제328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최근 어린이, 노인, 장애인에 대한 돌봄의 중요성과 의존도가 높아져 관련 종사자들의 노동은 필수 노동에 속한다. 그에 반해 돌봄노동자들의 처우는 열악한 실정이다.  

조례는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한 구청장과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장의 책무 돌봄노동자의 인권보호와 신분보장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지원 사업 3년마다 돌봄노동자의 근무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들로 구성되었다.  

장성운 의원은 돌봄노동자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돌봄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이 돌봄 서비스의 질 향장으로 이어지고, 돌봄 서비스를 받는 구민 모두의 복리까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전문 인력의 고용불안을 해소해 돌봄의 공백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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