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민 의원(국민의힘, 답십리2동, 장안1·2동)이 대표발의한「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24일 열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제32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안태민 의원은 “주민조례청구안의 수리 ·각하 결정기한 등 상위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주민조례 청구 대표자 변경 또는 철회 절차, 청구인 명부의 개인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 등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안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주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지방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중심의 의정활동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조례발안제도란 일정한 수 이상 주민들의 연서로 지방의회의장에게 조례의 제·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며, 동대문구의 경우는 2024년 기준 청구권자 총수의 1/70이상인 4,375명의 연서를 통해 주민조례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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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4-04-24 18:10: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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