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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민 구의원, ‘동대문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안태민 의원(국민의힘, 답십리2, 장안1·2)이 대표발의한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24일 열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제32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안태민 의원은 주민조례청구안의 수리 ·각하 결정기한 등 상위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주민조례 청구 대표자 변경 또는 철회 절차, 청구인 명부의 개인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 등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안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주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지방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앞으로도 주민중심의 의정활동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조례발안제도란 일정한 수 이상 주민들의 연서로 지방의회의장에게 조례의 제·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며, 동대문구의 경우는 2024년 기준 청구권자 총수의 1/70이상인 4,375명의 연서를 통해 주민조례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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