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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2월 13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도 함께 시작..국회의원 재보궐선거 2.8일 현재 7곳 확정
▲2014. 6.4지방선거 동대문구선관위 개표장 모습(사진 동대문 이슈DB)??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3일부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시·도지사선거와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처음으로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도 같은 날부터 시작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제외),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후보자 기탁금의 20%(·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1,000만 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300만 원)를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가 제출한 전과 및 학력에 관한 증명서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info.nec.go.kr)선거정보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등 이번 선거에서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여야 한다.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및 후보자 등록, 투표일>

   - ·도의원, ·시의원 및 장의 선거 : 3. 2.()부터

   - 군의원 및 장의 선거 : 4. 1.() 부터

   - 선거인명부 작성 기간 : 5. 22.() ~ 5. 26.()

   - 후보자등록신청기간 : 5. 24.() ~ 5. 25.() 09:00 ~ 18:00

   - 사전투표기간 : 6. 8.() ~ 6. 9.() 06:00 ~ 18:00

   - 투표일 : 6. 13() 06:00 ~ 18:00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수화자간 직접통화방식의 전화 선거운동 선거구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등을 할 수 있다.

·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등을 게재한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으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하여 15천만 원 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등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관할 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28일까지 재보선이 확정된 지역은 천안갑, 서울 노원 병과 송파 을, 부산 해운대 을, 울산 북구, 전남 영암·무안·신안, 광주 서갑 등 7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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