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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2017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발표

-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2년 연속 1등급 기록..서울시 강남구 은평구 1등급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213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2017년 반부패 평가 결과 종합분석을 보고하면서 2017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각급 기관의 자발적인 반부패 노력을 평가지원하여 공공부문 청렴 수준 제고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2002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는 제도로 2017년에는 총 39개 과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2년 연속 부패방지 시책평가 1등급을 받은 우수기관을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광역자치단체는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은평구, 도교육청은 부산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공직유관단체는 국민연금공단, 사회보장정보원,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이다.

2017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2등급 이상 우수기관 비율은 증가하고, 4등급 이하 미흡기관 비율은 감소하여 새 정부 출범 이후 기관 반부패 노력이 증가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우수기관 : (’16) 47.4%(126/266) (’17) 48.5%(113/233), 미흡기관 : (’16) 19.2%(51/266) (’17) 17.6%(41/233)

특히, 반부패 시책 추진 기반이 잘 구축되어 있고,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조치를 추진하여 2년 연속 2등급 이상을 차지한 기관은 70개 기관인 반면, 2년 연속 4등급 이하를 받아 자체적인 반부패 추진 노력 강화가 요구되는 기관은 14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연속 12등급(70) : 교육부, 행안부, 법제처, 중기부, 관세청, 기상청,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2년 연속 45등급(14) : 산업부, 행복청,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공주대학교 등

2016년보다 평가 등급이 오른 기관은 65(27.9%)이며, 이중 2단계 이상 크게 향상된 기관은 27(11.6%)였다. 반면 전년보다 등급이 하락하여 보다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되는 기관은 73(31.3%)이며, 이중 2단계 이상 하락한 기관은 15(6.4%)였다.

권익위는 이번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기관장의 의지와 관심이 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했다. 그 결과 기관장이 적극적으로 반부패 의지를 실천한 기관은 업무환경과 직원의식이 개선되어 부패방지 시책평가 점수도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급 분포도

그리고 기관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기관장 노력도 점수가 높을수록 시책평가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공공의료기관 유형의 경우 기관장 노력도와 시책평가 점수가 기관 유형 중 최하위로 나타나 집중적인 반부패 대책 추진이 요구된다.

또한,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와 청렴도 점수간 상관관계도 분석하였는데, 다양한 반부패 시책을 추진하여 시책평가 점수가 상승한 기관일수록 기관 청렴도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청렴도와 부패방지 시책평가 모두 우수한 기관

행안부, 충청남도, 경상남도, 부산광역시교육청, 한국수력원자력, 공무원연금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 기관들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청렴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다양한 반부패 노력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이 되면서 각 기관은 고위공직자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부정청탁 신고체계를 구축하는 등 공직사회 청렴 문화 형성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또한, 각급 기관들은 조직 내 반부패 분위기를 확산하고 부패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 자체 감찰과 점검 노력을 강화하였고, 기관 업무 중 부패 취약 분야를 자율적으로 발굴하고 제도를 개선하여 부패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였다.

외부 시각으로 자체감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공공기관들이 임명한 청렴시민감사관들은 부패사건 등이 발생할 경우 특별감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감사에 참여하여 개선의견을 제시하였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에 청렴도 하위기관, 채용비리 등 대형부패사건 발생 기관을 신규로 포함하여 부패 취약기관에 대한 특단의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반부패 국정과제의 조속한 이행, 부정청탁금지법 정착 등을 위한 주요 과제를 신규로 추가하고, 평가 대상기관과 간담회, 워크숍 등을 통해 현장 의견도 널리 청취하며, 반부패 역량이 낮은 기관에는 컨설팅, 우수 시책 제공 등 맞춤형 지원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각급 기관의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를 기관별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해 국민들이 기관별 노력도 수준을 알 수 있게 하여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한층 높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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