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3일 실시되는 6.13지방선거에서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 90일전인 오는 3월 1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직대상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리·반의 장 등이다.
사직 사유로는 위 사직대상자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 (예비)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등'이라 함)이 되고자 하는 때에 해당된다.
또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2항에 따라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일까지)에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고 선관위는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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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8-02-14 21:29: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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