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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서울 2,257곳(전국14,259곳) 투표소에서 실시

-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에서 내 투표소 확인하고 신분증 반드시 지참...모바일 신분증도 가능, 선거일에는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어
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투표가 4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 2,257(전국14,259)의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선거일 투표는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각 선거인별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다. 내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으로 발송된 투표안내문 또는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https://si.nec.go.kr/),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에서 찾을 수 있다.  

한편, 투표안내문에서 투표시간과 장소를 확인한 후, 함께 게재된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를 메모해가면 신속·정확하게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투표할 때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한다.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및 각급 학교의 학생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명서로서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자격증 등)의 경우 앱 실행과정 및 사진, 성명, 생년월일을 확인하며,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등 유권자 본인의 실수로는 투표용지를 다시 교부받을 수 없다. 기표 후 무효표가 될 것으로 오해하여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하며 투표지를 공개하는 경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처리 된다.  

투표 시에는 비례대표 및 지역구 투표용지마다 하나의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하여야 한다. 특히, 비례대표투표용지의 경우 정당 사이의 여백이 적으므로 기표할 때 2이상의 정당란에 겹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한 후보자(정당)란에는 여러 번 기표하더라도 유효투표로 인정된다.  

서울시선관위는 투표 과정에서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여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이하 ’) 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시선관위는 선거일에 투표소 내에서 초소형카메라 등을 이용해 불법 촬영을 시도하거나, 촬영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투표용지를 훼손하고 소란을 피우거나, 사전투표에 참여하고도 이중 투표 가능 여부를 시험하기 위해 선거일에 투표를 다시 시도하는 등 선거 질서를 해치고 유권자의 평온한 투표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거일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투표소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투표소 입구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현수막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 또는 투표참여 권유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는 선거일에도 가능하다.  

한편, 선거일 투표진행상황은 1시간 단위로 공개되며, 누구든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http://info.nec.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4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안정적인 투개표관리를 위해 49일 서울 지역 2,257개 투표소와 25개 개표소 설비를 마치고 투·개표소 내·외부의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점검을 마친 후에는 선거일 투표개시 전까지 외부인의 투표소 출입이 금지된다. 투표관리관과 투표안내요원은 선거일 투표진행 중에도 투표소 입구 등 내·외부를 수시로 확인할 예정이다.  

서울시선관위는 유권자의 소중한 투표권 행사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투표참여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발달장애인 단체 및 다문화단체 등 지역사회와 협업한 모의투표체험 행사가 총 8회에 걸쳐 실시되어 약 300여 명의 발달장애인과 약 50여 명의 다문화가족 유권자가 선거참여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졌다. 47일에는 창경궁에서 서울시직원 등 약 20여 명이 한복을 착용하고 투표참여 캠페인을 실시하기도 했다. 또한, 서울의 주요 지역 시설물 및 대중교통을 활용한 정책선거 및 투표참여 홍보를 통해 선거일까지 투표참여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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