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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관위, 제22대 국선 거동불편 선거인 교통편의 지원

- 사전투표기간 4. 5.~4. 6. 선거일 4. 10.에 (사전)투표소까지 왕복 교통편의 제공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거동불편 선거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사전투표일(4. 5.~4. 6.)과 선거일(4. 10.) 교통편의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선거인이 투표하고자 하는 사전투표일 혹은 투표일에 (사전)투표소까지 이동을 위한 휠체어 탑승 설비 차량 및 활동보조인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한은 투표하고자 하는 사전투표일 혹은 투표일 전일까지이며, ‘투표하고자 하는 (사전)투표일’, ‘(사전)투표소’, ‘신청인의 주소등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사전)투표일 당일 선거인이 요청한 장소로 차량과 활동보조인이 방문하여 (사전)투표소까지 왕복 교통편의를 제공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노약자와 장애인 등이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가능한 모든 편의를 적극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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