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25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보조금 등 총 508억1천3백만여 원을 해당 보조금 지급 대상 정당에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한 11개 정당에 선거보조금 총501억여 원을 지급하였다. 선거보조금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43,994,247명)에 올해 보조금 계상단가인 1,141원을 곱하여 산정한다.
「정치자금법」제27조에 따라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우선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더불어민주연합, 국민의미래,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하며,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 최근 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진보당, 기후민생당)에 대하여는 총액의 2%를 배분한다.
이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중앙선관위는 여성추천보조금으로 2개 정당에 4억 3천여만 원, 장애인추천보조금으로 2개 정당에 1억 7천여만 원을 지급하였다.
여성추천보조금, 장애인추천보조금의 총액은 각각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일정 금액(여성 100원, 장애인 20원)을 곱하여 산정한다. 배분·지급은 정당별 여성·장애인 추천 비율과 지급 당시의 정당별 국회의석수 비율,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에 따른다.
정당은 소속 당원인 공직선거의 후보자 등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여성추천보조금은 여성후보자의, 장애인추천보조금은 장애인후보자의 선거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한편, 청년추천보조금은 최소 배분기준(39세 이하 청년후보자 비율 10%)을 충족하는 정당이 없어, 어느 정당도 청년추천보조금을 지급 받지 못했다.
<제22대 국선 전화를 이용한 경선선거운동 대가 지급 및 선거구민 대상 식사 제공 건 등 선거범죄 포상금 첫 지급>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와 그 측근의 매수 및 기부행위 2건에 대하여 총 9,05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제22대 국선의 첫 포상금 지급 사례로 ▲전화를 이용한 경선선거운동 대가로 자원봉사자에게 일당을 지급한 건에 대하여 6,400만 원, ▲선거구민을 모이게 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참석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건에 대하여 2,650만 원을 각각 지급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는 기부·매수행위,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행위, 허위사실공표·비방, 조직·단체 불법 이용 등 중대 선거범죄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금품 수수 및 기부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내부의 신고·제보가 중요하다며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부탁하였다.
선거범죄 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 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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