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지역회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제322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지역회의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시와 지역회의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 규정 △지역회의의 공공시설 이용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 △지역회의 자문위원 포상에 관한 사항 규정이다.
옥재은 의원은 조례로서 이러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시의 평화통일을 위한 기반 조성 및 활성화를 꾀하고자 한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옥 의원은 “우리나라의 안전과 안보는 매우 긴밀한 관계에 있다”고 말하며 “최근 발생하고 있는 북한의 도발 등으로 안보와 평화가 위협받는 가운데 민주평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옥 의원은 “특히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이번 조례안의 제정을 시작으로 더욱 견고해져 서울시민과 함께 통일시대를 열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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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4-03-21 18:17: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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