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이강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동대문구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15일(금) 열린 제327회 임시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 개정 조례안은 동대문구 관내 모든 경로당이 주 5일 이상 점심 식사 제공이 가능하도록 구청장이 주 · 부식비 및 인건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담았다.
대표발의자인 이강숙 의원은 “비록 의무적인 규정은 아니지만, 관내 모든 경로당에서 편차 없이 주 5일 점심 식사가 가능해지도록 하는 첫걸음이다. 지속적인 식사의 장을 확보하여 보편적 복지 확충만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사회적 고립감 해소 및 심신 건강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조례 개정 의도를 설명했다.
이어, “추가적인 예산 및 배식 인력 투입 필요성 등, 경로당 주 5일 중식 지원 사업을 위해 수반되는 현실적인 문제 역시 인지하고 있다. 그에 따라 재원 마련 등 사업 준비를 위한 기간 또한 고려하여, 부칙으로써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뒤부터 조례를 시행하도록 했다.”면서, “고령화 시대에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조례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동대문구와 협의하며 관련 사업 현황을 확인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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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4-03-16 09:3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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