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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국회의원선거와 서울지역 보궐선거 3곳 치른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410() 22대 국회의원선거와 동시 실시하는 서울지역 보궐선거의 선거구가 3곳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선거별로는 광역의원 1(서울시의회노원구제2선거구), 기초의원 2(서대문구의회나선거구, 강남구의회라선거구)이다.  

이번 보궐선거는 202331일부터 2024229일까지 사망이나 사직 등으로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이 대상이다.  

후보자가 되려는 공무원 등이 보궐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30일인 3. 11.()까지 사직해야 한다. 사직 시점은 수리 여부와 관계 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선거 일정은 동시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동일하다. 후보자등록신청은 321()22()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328()부터 시작된다. 사전투표일은 45()6() 양일간이며, 투표시간은 선거일과 사전투표일 모두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보궐선거지역의 선거인은 투표 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보궐선거의 투표용지 등 총 3장을 보궐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순으로 한꺼번에 교부받는다. 

보궐선거일정, 예비후보자정보, 선거일 투·개표자료 등 각종 선거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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