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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자혼용 표기는 전원일치로 기각 ‘합헌’ 결정

- 국어기본법 제3조 등 위헌 심판청구 기각.. “초등교과서 한자 표기 시도 폐기해야”



헌법재판소는 지난 11. 24() 오후 2시 한글전용을 위헌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2012헌마854 국어기본법 제3조 등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또 이날 공문서를 한글로 작성하도록 규정한 국어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이 조항은 공문서를 한글로 작성해 공적영역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공적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은 자신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공문서를 통해 알게 되므로 국민 대부분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한글로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어기본법 국어의 개념을 정의한 제3, 국어문화 확산에 관한 제15조 등에 관한 헌법소원에 대해선 “'한자를 배제한 상태에서 문자생활을 하라'고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이날 한글학회(회장 권재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하는 뜻을 밝히며, “오늘 헌법재판소가 국어기본법 제3조 등 위헌 확인 심판 청구를 기각한 것을 환영한다. 국한문혼용을 위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의 부당성을 입증한 것으로 믿는다. 이는 일상의 글자생활에서 한글만 쓰는 것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글자를 통한 소통이 가능하다는 시대적인 흐름을 받아들인 것이라 생각한다.”,

너무나도 당연하고 합리적인 한글 글자생활을 멈추고, 국민들의 평등한 글자생활을 불가능하게 하는, 글자생활의 정보화와 과학화를 가로막는, 국한문혼용을 주장하여 초등학교 교과서에 한자를 섞어 쓰자고 하는, 이러한 국력을 낭비하는 논쟁은 오늘부터 이제 더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단법인 한글문화연대도 대한민국 공무원뿐만 아니라 언론과 방송 등 공공성이 높은 영역에서 일하는 분들은 국어기본법의 공문서 한글전용 원칙을 철저히 지켜주길 바란다. 공문서에 한자나 외국 문자를 마구 쓰지 말고, 꼭 필요할 때만 제한적으로 괄호 속에 병기 하게끔 규정한 법률을 지켜 국어를 잘 가꾸고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우리 한민족의 문자 역사가 19세기 말부터 대략 100여년의 과도기를 거쳐 한자 시대에서 한글 시대로 완벽하게 옮아왔음을 선포하는 판결이 됐다.

    





  • 글쓴날 : [2016-12-03 22:37: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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