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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인 의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및 재난 및 안전관리’ 등 조례안 본회의 통과

- 동대문구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동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발의..서정인 의원, “화재나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동대문구가 되도록 노력할 것”

서정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시동)이 발의한 동대문구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동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건이 지난 1216일 열린 동대문구의회 제317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통과해 주민들의 화재대응과 재난 및 안전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서정인 의원이 지난 1114일 발의한 동대문구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살펴보면, 예상하지 못한 화재 현장에서 동대문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대문구청을 비롯한 관내 공공기관 등에 방연마스크 또는 방독면 등의 방연  물품을 비치하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유사 시 질식 등으로 인한 대량의 인명피해를 방지함으로써 안전한 도시 환경  제공 및 동대문구민의 기본적인 권리로서 안전권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조례안에는 구청장의 책무,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장소, 교육지원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예산지원, 지도 및 감독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관내 공공기관 등에 방연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으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 관계법령의 범위 내에서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방연물품의 비치 장소를 공공기관 등에 한정하는 것보다는 화재 취약지구를 선정 비치하거나 세대별 배분하는 방안 등도 촉구하고, 소관부서는 예산의 확보 방안과 사후 관리방안을 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해야 할 것으로 재적위원 9, 출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 처리됐다.    

이어 지난 1114일 발의한 동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해 제안 이유로 방연마스크를 비롯한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을 명시한 단독 조례가 제정됨을 전제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55조의2 (방연마스크 비치) 조항을 삭제하고, 재난 및 그 밖의 각종 사고 예방으로 부터 구민의 책무를 보다 포괄적으로 명시하며, 매년 작성되는 안전계획수립에 관한 지침 등을 추가함으로써, 동대문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보다 확고히 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난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조례안에는 재난 및 그 밖의 각종 사고 방지를 위한 구민의 책무 수정,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 관련 사항, 안전관리위원회 간사의 회의 출석 시 발언 권리 추가, 재난관리 기관·단체의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의무 추가,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 추가, 방연마스크 비치 사항 삭제, 안전관리계획의 실무 활용 내용 추가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검토결과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써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적법·타당한 것으로 재적위원 9,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 처리됐다.    

서정인 의원은 대규모 공동주택의 조성으로 대규모 화재나 재난 발생 시 주민들의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며, 재난과 화재로부터 예방하고,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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