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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민세 8월 31일까지 납부하세요”

- 서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에게 주민세(개인분) 고지서 380만 건, 227억 원 고지서 발송..서울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주민세(사업소분)를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자진 신고 납부해야
서울시는 서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 대한 2021년도 주민세(개인분) 고지서를 발송하여 831()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한다고 밝혔다.    

매년 71일 현재 주소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주민세(개인분) 세대별 납부액은 6,000(주민세 4,80O, 지방교육세 1,200)이며,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개인분)380만 건, 227억 원 규모이다.   

또한, 서울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2021년도 주민세(사업소분)83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납부하던 주민세(균등분)가 주민세(재산분)와 통합되면서 금년부터 세목명칭이 주민세(사업소분)로  변경되었고, 납부방법도 고지납부에서 신고납부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위해 8월초에 주민세(사업소분) 납부서 776,973(639억 원)을 우편 발송하였는데, 서울시에서 발송한 납부서가 신고 납부할 세액과 일치하면 별도의 신고 없이 우편 발송한 납부서로 납부해도 신고 납부한 것으로 간주된다.    

한편, 주민세(개인분) 부과현황을 보면, 인구가 가장 많은 송파구가 252,964(15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인구가 가장 적은 중구가 55,385(3억 원)으로 가장 적었다.    

서울시에 거주 중인 외국인에게는 납세편의를 위해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 일본어, 몽골어, 인도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 8개 언어로 안내문을 제작하여 고지서와 함께 발송하였다.    

외국인에 대한 주민세(개인분)127,974건이 부과되었는데, 자치구별로는 구로구가 15,928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영등포구 12,234, 금천구 11,222건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국적은 중국이 88,07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영미권, 베트남, 일본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주민세(개인분) 고지서에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음성 변환용 바코드를 인쇄하여 휴대폰 앱을 통해 누구나 쉽게 주민세 부과내역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주민세 부과내역 음성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또는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만 해당)831일까지 주민세(사업소분)을 신고 납부해야 하는데, 사업장 연면적이 330이하인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자본금 또는 출자금 규모에 따라 최소 62,500원에서 최대 250,000원의 기본세액을 납부하면 되고,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기본세액에 사업장 면적 1250(폐수산업폐기물 배출업소는 1500)씩 계산한 연면적세액을 더하여 신고 납부하면 된다.   

이번에 송달받은 주민세는 서울시 ETAX(etax.seoul.go.kr) 서울시 STAX(서울시 세금납부 앱)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신한페이판)을 통한 간편납부 종이고지서 QR바코드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또는 무인공과금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천명철 서울시 세무과장은 주민세 개인분은 서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납세자 수가 380만 명에 달해 서울시 인구의 39.6%에 해당하는 만큼 831일까지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하면서 특히, 서울시는 납세자들의 납세편의를 위해 인터넷(ETAX), 스마트폰(STAX)앱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니 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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