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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20218월 주민세 개인분 고지서와 사업소분 납부서를 일제히 우편 발송했다. 주민세는 202171일을 기준으로 동대문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되었고,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직전년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 원 이상) 및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포함)831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하므로 특히 주의해야한다    

주민세 세액은 개인은 6,000,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올해부터 기본세액에 기존 재산분의 연면적 세율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한 금액이다. 개인사업자의 기본세액은 62,500, 법인은(자본 또는 출자금에 따라 차등과세) 50,000~200,000원이다.    

납부는 인터넷 뱅킹을 이용한 전자납부 및 신용카드 납부(자동화기기 납부시 타은행 카드면 이용 수수료 900원 발생)와 고지서에 표기된 전용계좌(우리,신한, KEB하나, 국민, 기업, 농협, 우체국, 수협,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지방세입)로 인터넷 뱅킹, 텔레뱅킹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없이 카드나 통장만으로 현금인출기(CD/ATM)를 이용해 납부하거나,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납부(http://etax.seoul.go.kr) ARS(1599-3900) 이용 또는 거래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자납부 선택 후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앱스토어, 구글 play에서 서울시세금납부로 조회·설치 후 우리은행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결제로 납부하거나 카카오페이’, ‘PAYCO’ 신용카드사의 앱 카드 및 우리은행 위비뱅크로도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분실 및 훼손했을 경우 서울시내 모든 구청 세무 부서와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으므로 재발급 후 납기 내에 납부하면 된다.

문의 / 세무과 주민세팀(02-2127-4168~4169,4177,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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