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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옥 구의원, ‘동대문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제정


서울 동대문구의회 민경옥 구의원(답십리2, 장안2)이 대표발의 한 동대문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324() 오전 11시에 개최한 제3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 사용 내역을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 확보, 투명성과 청렴성을 제고를 위해 제정되었다.    

조례에는 목적 및 용어정의(1조⇔제2) 집행기준 및 사용제한(3조⇔제4)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의 공개(5) 부당사용 방지를 위한 교육 실시 및 제재조치(7조⇔제8)등이 규정되어 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원은 업무추진비를 개인용도로 사용 할 수 없으며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 비정상시간대(23시⇔다음날 6), 관련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이 제한된다. 또한 각종 회비, 의원 출장에 지급하는 격려금,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간 식사,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등에도 사용을 금지한다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 법령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환수 및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조례안을 발의 한 민경옥 의원은 선출직 공직자로서 누구보다도 청렴을 갖추고 모범을 보여야 할 구의원의 도덕적 해이와 일탈을 방지하는데 이번 조례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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