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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 국회의원지역구 변경 공직선거법 공포·시행

- 선거구가 변경된 예비후보자는 3. 21.까지 선거구 선택해야
중앙선관위는 11일 국회의원지역구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구역이 변경된 예비후보자 등을 대상으로 주요사항을 안내하였다고 밝혔다.

등록된 예비후보자의 지역구 선택신고

선거구가 분할되거나 일부지역이 다른 지역구에 편입된 선거구(23개 선거구)에 등록된 예비후보자는 개정법 시행일 후 10(3. 21.)까지 입후보할 지역구를 선택하여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선택신고기한 내에 신고가 없으면 등록무효)

종전 지역구 전부를 포함하여 선거구역이 변경된 지역구의 예비후보자는 선택신고 없이 변경된 지역구의 예비후보자로 간주하며, 선거구역이 변경된 지역구의 예비후보자가 3. 21.까지 사퇴하거나, 선택신고기간 내 미신고로 등록무효된 경우 기탁금은 선거일 후 30일 이내 반환된다.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선거구역 변경으로 선거사무소가 다른 지역구에 있게 된 경우 3. 21.까지 해당 지역구로 이전 및 소재지 변경신고를 해야 하고, 선거구역이 변경된 예비후보자는 개정법 시행일부터 공직선거법 제6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선거사무원 수의 2배수 범위에서 선거사무원 교체선임이 가능하다.

또한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하는 경우 선거구역이 변경된 예비후보자는 재산정된 발송수량에서 개정법 시행 전에 그 지역구에 발송한 수량을 뺀 나머지 수량의 범위에서 발송 가능하다.

새로 선택한 지역구의 선거구역이 종전 지역구의 선거구역과 일부 겹치는 경우 그 예비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은 해당 선거의 선거비용으로 본다.

예비후보자후원회 등의 업무처리 

종전 선거구역의 일부가 다른 지역구에 편입된 경우 국회의원후원회 사무소를 이전 및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 사무소 소재지는 지역제한 없음)

후원회 등의 관할위원회가 변경된 경우 해당 지역구에 등록된 예비후보자는 회계책임자를, 후원회는 그 후원회의 변경사항과 회계책임자를 3. 21.까지 관할위원회에 서면 신고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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