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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에 22억 6천만원 지원

- 참여단체는 1.13~28까지 인터넷 접수, 1월 10일(금) 오후2시 서울시청 신청사 8층 다목적홀에서 사업설명회 개최..문화·관광 도시, 장애인 복지·인권 신장 등 12개 사업유형, 사업별 최대 3천만원 지원
서울시는 올해 총 사업비 226천만원 규모의 2020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은 문화, 복지, 인권, 문화,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활동을 벌이는 민간단체의 공익활동에 서울시가 보조금을 지원하여 공익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민간단체의 역량강화도 꾀하는 사업이다.

226천만원 지원하며, 사업별 최대 3천만원으로 문화·관광도시, 장애인 복지·인권 신장 등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은 12개 사업유형으로 구분해 지원할 예정이며, 1개 단체 당 1개 사업만 신청이 가능하다.

12개 사업유형은 문화·관광도시, 장애인 복지·인권 신장, 여성인권 및 성평등의식 함양, 어르신 및 취약계층 등 지원, 아동·청소년 지원, 시민의식 개선, 외국인 노동자 이주민 지원, 교통·안전, 통일·안보, 북한이탈주민지원, 환경보전·자원절약, 기타 공익사업 등이다.

사업 신청서는 인터넷을 통해서만 접수하며 113() 오전 9시부터 128() 오후 6시까지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 (https://ssd.eseoul.go.kr/seoul/main)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접수마감일(2020.1.28.) 기준, 서울시에 주사무소가 있으면서 서울특별시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규정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여야 신청이 가능하며,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또는 세무서에서 받은 고유번호증은 해당하지 않는다.

민간단체가 신청한 사업은 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2월 중 심사하여 최종 선정 결과는 3월 초에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선정단체에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문의 / 서울시 서울협치담당관(02-2133-6562, 6559,6563), 홈페이지(www.seoul.go.kr) 및 서울시 NGO협력센터(주요 인터넷 포털에서 검색)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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