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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반드시 투표하겠다” 76.5%, 투표할 후보 결정 58.3%

- 선거 관심도 82.8%...사전투표일에 투표할 것 30.3%..중앙선관위, 특별 예방·단속 실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13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선거 관심도 및 투표참여 의향 등에 관한 2차 여론조사 결과 유권자 10명 중 8명 이상(82.8%)은 이번 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10명중 7명 이상(76.5%)반드시 투표할 것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조사결과를 보면, 지방선거 관심도에 대해서 이번 지방선거에 관심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82.8%로 지난 1차 조사결과(77.6%)보다 5.2%p 상승하였다.

투표참여 의향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는 응답은 76.5%로 조사되었다.

연령대별로는 19-29세  63.8%, 3072.4%, 4080.8%, 5077.0%, 6083.1% 70세 이상 85.3%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차 유권자 의식조사 결과(70.9%)와 비교하면 적극적 투표참여 의향층이 5.6%p 증가하였으며, 특히 40대 연령층의 증가율(9.8%p)이 가장 높았다.

또한, ‘가능하면 투표할 것이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18.4%로 조사되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참여 의향이 있는 사람은 총 94.9%로 나타났다

사전투표 참여에 대해서는 투표참여 의향이 있다는 유권자 중 사전투표일에 투표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1차 조사결과와 같은 30.3%인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사전투표 투표율은 제6회 지선 11.5%, 20대 국선 12.2%, 19대 대선 26.1%였다.

한편 사전투표를 하고자 하는 이유로는 사전투표하고 선거일에 다른 용무를 보려고43.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선거일에 근무하게 되어서개인적인 사정으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어서가 각각 17.8%, ‘주민등록지와 실 거주지가 달라서 투표 어려움’ 13.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투표후보 결정에 대해서 이미 투표할 후보를 결정했다는 응답은 58.3%,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는 응답은 41.7%로 나타났으며, 지난 제6회 지방선거 같은 시기(50.0%)에 비해 후보를 결정했다는 응답이 8.3%p 증가하였다.

후보를 선택하는데 고려하는 사항으로 인물/능력’ 33.7%, ‘정책/공약’ 31.0%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소속 정당’(23.6%), ‘정치 경력’(4.3%) 등의 순이었다.

유권자 10명 중 6명 이상(64.3%)이 후보자의 정책·공약을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지난 제6회 지방선거(57.2%) 보다 정책·공약 인지도가 7.1%p 증가하였다. 후보자 선택시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경로로는 포털, 홈페이지 등 인터넷36.3%로 가장 높았으며, ‘TV’(26.5%), ‘주변 사람들’(10.7%), 'SNS'(6.6%), '신문‘(6.0%)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번 지방선거의 분위기에 대해, ‘깨끗하다는 긍정 평가가 61.3%로 나타나, 1차 조사결과(55.4%)보다 5.9%p 상승하였다. ‘깨끗하지 못하다는 부정 평가는 23.7%로 조사되었으며, 그 이유로는 정당·후보자의 상호비방·흑색선전’(45.6%)을 꼽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후보자의 선거법 준수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잘 지키고 있다는 긍정 평가가 63.8%, ‘지키지 않고 있다는 부정 평가가 18.7%로 나타났으며, 유권자 10명 중 8명 이상(84.3%)은 이번 선거에서 후보자의 선거법 준수 여부를 후보 결정시 반영하겠다고 응답하였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 선거에 대한 관심이 82.8%로 높게 나타난 만큼 그 관심이 투표참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남은 기간 투표참여 캠페인 등 투표율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중앙선관위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하여 전국의 만 19세 이상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63, 4일 양일간 전화면접(CATI)으로 표본프레임은 유선전화 RDD(20%), 무선전화 가상번호(80%)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응답률은 16.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값 부여(2018.4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기준), 세부내역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별 예방·단속 실시>

한편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67일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서 투표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의 삶의 질을 우리 스스로 높여 나가야 한다면서,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뜻이 정확히 반영되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투·개표를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지방선거 선거일이 임박하면서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보고 특별 예방·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할 주요 위법행위는 사전투표기간·선거일에 선거인 대상 교통편의 및 금품·음식물 등 제공행위, 투표참여 권유 대가로 금품 등 제공행위, 가짜뉴스 등 비방·허위사실 공표 행위,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행위, 사전투표소 안에서 후보자·선거사무관계자가 선거운동 복장을 착용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착용하는 행위,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등이다.

중앙선관위는 제7회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6. 5. 현재까지 총 1,566(고발 205, 수사의뢰 36, 경고 등 1,325)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조치하였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법을 위반하였더라도 자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 면제는 물론 최고 5억원의 신고 포상금도 지급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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