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지난 202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를 향해 지시한 지하철 역사 내 무질서 상행위 단속 및 관리 체계의 구축에 대하여 공사 영업본부로부터 매뉴얼 제정 및 시행을 시작했음을 보고받은 후, 공사의 신속 행정에 예찬을 보냄과 동시에 이번 강화 조치로 근절을 통해 얻을 기대효과를 전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 영업본부로부터 지하철 역사 내 무질서 상행위 단속 매뉴얼의 제정과 이를 시행하였음을 보고받은 후 “철도안전법에서 근거하고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금지된 전철역 및 전철 내에서 발생한 무허가 노점과 무질서 상행위를 확실하게 근절하여 올바르고 공정한 상행위 문화 정착 선도에 서울교통공사가 신속하게 구축해주어서 매우 감사할 따름.”이라며 예찬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작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듯, 공식적인 보도상영업시설물과 달리 허가받지 않은 불법 노점은 역사 내 상가의 질서유지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올바른 공정 상행위 문화의 퇴보, 나아가 시민의 안전 및 먹거리 위생에도 직결되는 큰 문제다. 지자체를 넘어 서울시 내 모든 전철역과 전철 내에서 발생하는 무허가 노점 및 무질서 상행위를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근절하는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집중할 것.”이라며 독려하였다.
올해 3월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에서 제정하고 현재 시행을 시작한 ‘지하철 역사 내 무질서 상행위 단속 매뉴얼’은 무질서 상행위에 대해 크게 무허가 노점(이동상인)과 임대상가라는 두 가지로 정의하였으며, 무질서 상행위의 정의 및 그 기준은 ① 서울교통공사가 관리하는 철도시설(역 시설물 등) 내에서, ② 철도종사자(역장을 포함한 역 직원, 보안관 등)의 허가 없이 이루어진, ③ 물건 판매, 구매 권유 등 모든 상(商)행위 등이다.
본 매뉴얼에서 무허가 노점(이동상인)의 무질서 상행위의 경우 역사 내 또는 열차 내 어디든지 발견되는 그 즉시 해당 상행위에 대한 채증을 시행한 후, 계도 및 퇴거를 요청하게 되는데 이를 3회까진 중단 및 퇴거 요청을 보장하나, 불응하고 강행하는 경우 경찰로 인계하여 퇴거 조치로 진행되도록 설명하고 있다. 추가로 상습적인 행위자에 대한 추가 대응책도 마련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에 대한 근거를 남기도록 하여 불필요한 시시비비는 물론 확실한 근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계약을 위반하여 무질서한 상행위를 저지른 임대상가에 대해서도 단속 절차 및 질서유지를 위한 근거를 명시하였는데, 발견 및 채증과 계도 시정지시의 3회 보장함은 동일하나, 임대상인의 경우 공사와의 계약을 통해 맺어진 주체이기에 무허가 노점과 달리 미시정 시 단속으로 서면경고를 발부하고, 3회 이상 적발 시 계약 해지 검토 및 시행이라는 적극적인 대응까지 진행될 수 있음을 근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몰 또는 좌판의 설치 자체가 단속 대상인 무허가 노점(이동상인)에 비해 임대상가의 무질서 상행위에 대한 정의는 서울시 공식 보도상영업시설물에서의 금지조항과 유사하며, 임대시설물 단속 기준을 참고하여 10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면적초과 호객행위 인근소란 무단업종 무단진열 무단시설 환기미비전기미비 소방미비 불법전대 등이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본 매뉴얼의 신속한 제정과 시행으로 인해 무질서 행위에 대한 단속 및 관리 체계가 확실하게 구축되었으니, 이로 인하여 올바른 상행위 문화 정착 선도는 물론, 서울교통공사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과 먹거리 위생 안전 문제 역시 바로잡고 강화할 수 있다는 큰 효과를 기대해본다. 2025년이 이러한 무질서 근절의 해가 됨과 동시에 현장에서 대응할 보안관과 공사 직원들의 안전 및 심적 관리에도 각별한 신경을 둘 것.”이라 첨언하고 말을 마쳤다.
전철역 및 전철 내 무질서 상행위 신고는 ‘또타’ 앱을 통하여 쉽고 간편하게 모든 시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