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4일부터 정당·후보자명 게재된 현수막 등 설치 금지
    • - 지자체장의 선거대책기구 방문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제한돼...국회의원·지방의원 의정활동 보고, 출판기념회 개최도 제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이 6월 3일로 공고됨에 따라 시기별로 제한 또는 금지되는 행위에 대한 공직선거법(이하 법) 규정을 안내하고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정당·후보자가 선거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사례 위주로 사전에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중대선거범죄 등 위법행위에는 공정하되 엄중하게 조사하여 자유와 공정이 조화되는 선거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시설물 등 설치 금지(법 제90조)]
      누구든지 4월 4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 이하 같음)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현수막 등 시설물은 설치·게시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게시하는 것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된다.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금지(법 제93조 제1항)]
      누구든지 4월 4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녹음·녹화물 등을 배부·첩부·상영·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정당·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 등 금지(법 제93조 제2항)]
      누구든지 4월 4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대표로 있는 기업체는 선거와 무관하게 통상적인 상업광고를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법 제86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및 소속 공무원은 4월 4일부터 선거일까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후원회는 행위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제한기간 중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당원으로서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의정보고회 개최 등 제한(법 제111조)]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4월 4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 또는 축사·인사말을 통하여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 등은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 없이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하여 의정활동 내용을 상시 전송할 수 있으며,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언론사·정당의 홈페이지 등에도 의정보고서를 상시 게시할 수 있다.

      [출판기념회 개최 금지(법 제103조)]
      누구든지 4월 4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이 저술한 것이라도 후보자와 관련이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는 금지된다.

      [투표용지 유사 모형, 정당·후보자 명의 선거 여론조사 금지(법 제108조 제2항)]
      누구든지 4월 4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밝히거나,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이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다만,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여론조사기관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규제(법 제82조의8)]
      누구든지 4월 4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영상등(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정당·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단체 등의 활동제한(법 제89조 제2항)]
      4월 4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 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정당의 정강·정책의 신문광고 등 제한·금지(법 제137조)]
      정당의 중앙당은 4월 4일부터 5월 11일까지 일간신문 등에 총 20회 범위 내에서 정강·정책 광고를 중앙선관위의 인증서를 받아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선거기간 중(5월 12일부터 6월 3일까지)에는 정강·정책 신문광고를 할 수 없다.

      [당원집회 개최 제한·금지(법 제141조)]
      5월 4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은 당원집회(소속당원의 단합·수련·연수·교육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가 실시중인 선거구안이나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수련회 등)를 개최할 수 없다.

      다만, 4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는 개최일 전일까지 개최지역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신고하고 해당 정당의 사무소, 주민회관,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 기타 공공시설 또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가 아닌 공개된 장소에서 개최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의 주의를 당부하였다.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1390 또는 선거법규포털(http://law.nec.go.kr)을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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