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연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답십리2동, 장안1·2동)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누리소통망서비스(SNS) 등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7일 제34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노연우 의원은 “최근 누리소통망서비스(SNS) 이용자 증가와 영향력 확대에 발맞춰 동대문구 콘텐츠 기자 운영 방안과 SNS 공모전·이벤트 추진 근거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했다”고 말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동대문구 콘텐츠 기자의 위촉 기간을 1년으로 변경하고, SNS 공모전 및 이벤트 진행 규정을 보다 세부적으로 명시한 점이다. 노 의원은 “특히, 동대문구 SNS 서포터즈 기자단의 위촉 기간을 개정한 것은 집행부의 현행 제도와 맞추는 동시에 보다 많은 주민분들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노연우 의원은 “SNS를 통한 정보 공유가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동대문구의 홍보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구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기를 바란다”며 조례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전했다. 한편, 동대문구는 블로그, 인스타, 페이스북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구정 소식을 전달하고 있으며, 매년 SNS 서포터즈 기자단을 모집 및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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