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게 예우를 다하고, 임산부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주차요금 감면 확대 조례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을 기리고, 출산·육아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지난 17일 열린 동대문구의회 제34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한지엽 의원(국민의힘, 제기·청량리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종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한지엽 의원을 포함한 총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복지건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 조례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 무공·보국수훈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임산부가 주차요금 감면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며, 이들에게 5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기존 감면 대상자였던 병역명문가와 자원봉사자의 감면율은 20%에서 30%로, 참전유공자는 50%로 상향 조정된다.
한지엽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 임산부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출산과 육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특히 "특수임무유공자와 무공·보국수훈자를 감면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서울시 자치구 중 동대문구가 최초로 시행하는 정책으로,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보훈대상자의 경우 국가보훈등록증을, 임산부의 경우 보건소 또는 병원에서 발급한 산모수첩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동대문구는 국가보훈대상자와 임산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게 됐으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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