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안태민 복지건설위원장(답십리2, 장안1·2)이 발의한「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제340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제 조례를 개정됨으로써 현재 동대문구 소재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약 1,700명 전원에게 백신 접종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까지 동대문구에는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했기에 이번 개정을 통해 아동의 감염병 감염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태민 의원은 “본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차후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한 예산 편성 및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다.”라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감염취약계층인 영유아들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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