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로구, 북촌 소상공인 위해 ‘가맹사업 규제’ 푼다
    • - 북촌 포함 관내 5곳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주 대상으로 건축규제 개선...‘기존 가맹사업 용도와 변경 용도가 동일한 경우’ 등에 속하는 휴게음식점(커피전문점), 소매점(편의점)에 한해 입지 허용
    • 종로구임시청사
      ▲종로구_임시청사
      서울 종로구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영업 중이던 소상공인을 위해 가맹사업 건축규제를 푼다.  

      종로구는 지난달, 가맹점주를 위한 가맹사업 영업허가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소매점(편의점)과 휴게음식점(커피전문점)에 한정해 입지를 허용키로 했다.

      대상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운데 북촌, 익선동, 혜화·명륜동, 부암동, 경복궁 서측을 포함한 총 5곳이다.  

      해당 지역은 지나친 상업화로 임대료가 급증하는 둥지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독창적 콘텐츠를 가진 생활·문화 점포가 사라지며 지역 정체성을 잃는 문제가 발생해 2016년부터 가맹사업에 대한 영업을 제한했다.  

      하지만 본래 취지와 다르게 영업 제한 전부터 허가를 받아 영업 중인 가맹점주에게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면, 가맹본부로부터 불리한 계약조건을 적용받게 돼 민원이 제기돼 왔다. 대표적 예로 재가맹비 인상을 들 수 있다.  

      이에 종로구는 2월부터 소매점(편의점)과 휴게음식점(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새로운 가맹사업 허가 기준을 도입하게 됐다.  

      허가 조건은 기존 가맹사업의 용도와 변경된 가맹사업 용도가 동일’, ‘변경된 가맹사업의 영업면적(위치 포함)은 기존 가맹사업의 영업면적 이내에 해당하는 건이다. , 가맹사업이 아닌 상표로 변경하면 추후 가맹사업으로의 재변경은 불가하다.  

      정문헌 구청장은 종로의 정체성과 정주권 보호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프랜차이즈 입점을 제한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은 점주에게만 영업을 허용해 왔으나, 본사와 계약과정에서 불리한 조건을 적용받는 문제가 생겨 새 기준을 마련했다라면서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철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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