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남길 구의원,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안 통과
    • - 부설주차장의 개방주차장 지정시 각 종 지원, 장애인 주차면수 규모 정비..경사 주차면에 고임목, 주의표시판 설치 등 관리자 주의의무 규정 신설

    • 서울 동대문구의회 김남길 의원(재선, 용신동)이 대표발의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1215() 오후 2시에 개최한 제30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주차장법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법령 개정에 따른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전부개정 되었고, 임현숙, 이의안, 손세영 의원 등 3명이 발의에 함께 참여했다.    

      전부개정된 조례의 주요내용은 관내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정기적 실시 주차장 관리자의 시설 유지 등 주의의무 규정 노상노외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 규모 정비 부설주차장의 개방주차장 지정 및 지원사항 주차장특별회계 융자 및 보조대상 확대 등이다.    

      조례에 따르면 구는 구민 차고지 확보를 위해 행정·제도적 지원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주차장 관리자는 경사 주차면에 차량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고임목과 주의안내표지판 등 시설물을 설치해야 하고, 주차대수 50대 이상 노상·노외주차장의 경우 3퍼센트 이상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구청장은 공공기관, 학교, 민간시설 등의 관리주체 동의·신청을 받아 부설 주차장을 일반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개방주차장으로 지정되면 보안등, CCTV, 도색, 아스콘 포장 등 시설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김남길 의원은 주차장법 개정사항 반영과 제도미비사항 개선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 우리 구 주차시설이 많이 부족해 구민들께서 불편해 하시고 관계 공무원들도 어려운 상황인데, 모쪼록 본 조례 개정을 통해 공유 주차면수가 많이 확보되어 주차난이 해소되고 주차장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도 감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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