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개정안 국민투표 준비를 위해 전 세계 175개 공관에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재외국민의 투표 참여를 보장하고, 최초의 재외국민투표가 실시될 가능성에 대비한 것이다.
175개 공관 설치, 13개 공관 제외
중앙선관위는 4월 13일부터 「국민투표법」 제52조에 따라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를 운영한다. 위원회는 중앙선관위가 지명하는 2명 이내의 위원, 국회 교섭단체 정당 추천 위원, 공관장이 추천하는 위원으로 구성된다.
다만 전쟁·폭동 등으로 주재국 정세가 불안한 아프가니스탄, 우크라이나, 레바논, 리비아,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이라크 등 13개 공관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신고·등록 신청 및 투표 일정
국외부재자신고와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은 4월 27일(현지시각 24시)까지 가능하다. 신청은 서면·전자우편 또는 재외선거 홈페이지(https://ova.nec.go.kr)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헌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될 경우 최초의 재외국민투표가 실시된다. 만약 국민투표가 6월 3일에 진행된다면, 신고·등록을 마친 재외투표인은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각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가 정한 날짜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재외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투표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