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대문구, 행안부 ‘적극행정 규제개선 우수사례’ 선정
    • - 주민공동시설 설치 의무 규정 폐지…실효성 낮은 규제 과감히 정비
      - 사업자·구민 부담 완화, 건축 효율성 높인 성과 인정받아
      - 전국 679건 중 ‘기업 경영여건 개선’ 분야 17건 우수사례에 포함
    • 서울 동대문구가 실효성이 낮은 규제를 과감히 개선한 성과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주관 ‘지자체 적극행정 규제개선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이번 사례는 건축행정 분야에서 관행적으로 유지되던 ‘주민공동시설 설치 의무 규정’을 폐지한 것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 건설 시 주민공동시설 설치를 강제하던 규정은 실제 운영이 미흡하거나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 논란이 이어져 왔다.

      동대문구는 주민공동시설 운영 현황을 전수조사해 관리 부재와 공실 문제를 확인하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했다. 이후 규정 폐지를 적극 추진해 건축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제거했으며, 이를 적극행정 사례로 제출해 중앙부처 평가를 거쳐 최종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규제혁신 사례 679건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동대문구는 ‘기업(생업) 경영여건 개선’ 분야 우수사례 17건 중 하나로 이름을 올렸다.

      구는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불필요한 시설 설치 부담을 줄이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번 사례는 행정안전부가 발간하는 「지방규제혁신 사례집」에도 수록돼 전국적으로 공유될 예정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성과는 실효성이 낮은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구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추진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는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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